[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창민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겸 변호사는 14일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의무가 있지만, 공수처 검사 임명 행위에 관한 어떤 권한 행사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있다"며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임명을 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 표시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공수처 검사 25명 중 11명의 검사가 공석 상태다. 공수처는 지금 일만 많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떤 임명 행위도 하지 않으면 채용이나 인사 추천 등의 과정을 다시 밟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공수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10일 이미 공수처 검사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지난 1월20일에도 검사 4명을 인사 추천했다. 7개월이 넘었지만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며 "공수처 인사위원으로서 공수처 인사 추천권과 심의의결권도 침해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고소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검사를 불임명하는 행위는 현재 최고 행정부 수반인 한 권한대행이 국가기관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수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아직 수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눈엣가시로 보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하며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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