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에 '뷔페식'…법원 "의료법 위반 아냐"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4.14 07:00 / 수정: 2025.04.14 07:00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뷔페식을 제공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뷔페식을 제공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뷔페식을 제공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경기 양평군에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현지조사를 통해 A 씨의 병원이 입원환자의 식대를 부당 청구한 정황을 적발했다.

공단은 "입원 환자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 등 기준에 맞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병원 식당을 방문한 이들에게 '자율 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해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공단은 2023년 3월 병원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은 2500여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이에 A 씨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입원 환자에게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했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뷔페식 제공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입원환자들 중 거동 제한, 감염 차단 등이 필요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환자 등에게는 병실 내에서 치료식을, 나머지 환자들에겐 식당에서 일반식을 식사하도록 하는 등 식사를 구분해 처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뷔페식 형태로 입원 환자에게 식사가 제공될 경우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보기는 어렵다"며 공단의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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