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승진을 돕기 위해 인사 관련 보고서 명단 순서를 변경하고 알려준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관인 A 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95년 지방소방사로 임용돼 2021년 소방정으로 승진한 소방관이다. A 씨는 2021년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는데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 B 씨에게 소방정감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도운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승진을 돕기 위해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명단 순서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장관이 '차기 소방청장으로 누가 좋겠느냐'고 묻자 B 씨가 적임자라고 대답한 후 B 씨에게 보고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소방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B 씨가 소방청 차장으로 있을 때 A 씨는 3년 11개월 만에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했으며, 이는 소방청의 같은 계급 승진 연수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A 씨는 이같은 징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소방정감 승진자로 B 씨를 적임자로 보고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며 "징계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한 행동은 청탁과 관련한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내용을 보고하는 것까지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장관에게 B 씨가 차기 소방청장 적임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장관의 질문에 대답한 형태이기는 하나, 이 내용을 B 씨에게 보고하기도 했으므로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을 넘어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A 씨의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직접적인 의도가 있었다" 며 "A 씨의 비위행위로 공직기강이 문란하게 된 정도가 비교적 크고, 소방청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행사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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