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금품수수 신한은행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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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2 09:34 / 수정: 2025.04.12 09:3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 진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을 압수수색한 뒤 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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