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교통사고로 중상…교사는 '유죄', 운전자는 '공소 기각'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4.12 00:00 / 수정: 2025.04.12 00:00
"지도교사, 관리 소홀했다"
유치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한모(30) 씨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유치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한모(30) 씨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유치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두살배기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다. 법원은 아이를 인솔한 지도교사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반면, 차량 운전자는 공소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차량 운전자 한모(30) 씨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동구의 한 유치원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하는 김 씨는 지난 2023년 9월6일 오후 2시50분께 통원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한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유아는 머리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유아가 주변 도로 등 위험한 장소로 이탈하지 않도록 살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씨를 두고선 "사고 당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차량을 그대로 운전했다"면서도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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