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딸 다혜(42) 씨에 이어 전 사위 서모(45) 씨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서 씨를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는 대신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보고있다. 이 전 의원이 제공한 서 씨 부부의 태국 이주비와 거주비, 급여 등 2억2300만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서 씨(뇌물수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 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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