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14일 첫 공판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4.11 14:11 / 수정: 2025.04.11 14:11
법원 "차량 이용 여부 확정 안돼"
서울법원종합청사 보안 강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지난 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보안이 강화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지난 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보안이 강화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사실상 허용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이를 포함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 대책을 11일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법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결정이다.

다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등을 미리 확정할 수 없다"며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는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오후 8시부터 15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들에게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 청사 경내에서 집회와 시위도 일절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8일 석방 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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