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4.11 10:19 / 수정: 2025.04.11 10:19
서울고법, 지난달 26일 무죄 선고…원심 파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장재검 검사 명의로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79조에 따르면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0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했다. 이어 이튿날인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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