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경호처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청한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상 이유로 차량이 곧바로 법원 직원용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선례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파면 이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을 때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을 당시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청사 방호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대비 경호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8일 석방 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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