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재판관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4.11 11:47 / 수정: 2025.04.11 11:47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에 배정했다. 주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결정문 초안 작성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 위헌 논란이 일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마 재판관도 함께 임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은 9일 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과반(5인)이 동의하면 인용된다. 헌재가 해당 가처분 사건을 인용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사건 판단 전까지 정지된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경우 가처분 결정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인 오는 18일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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