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4.10 18:33 / 수정: 2025.04.10 18:33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혐의 일부를 무죄 로 보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통해 유영석 아이스템파트너스 전 대표에게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선임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회 자회사 대표에게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 황금도장 2개를 받고 중앙회 상근이사들에게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에 쓴 혐의도 있다.

1,2심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7200만원을 명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는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5조 1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 조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다. 공소사실상 5000만원은 박 전 회장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됐다고 봤다.

황금도장 수수는 위법 수집한 증거에 따른 혐의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황금도장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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