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문제없다"…국힘 권한쟁의심판 각하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4.10 16:56 / 수정: 2025.04.10 16:56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 돼"
조한창·정형식 반대의견 "의원 토론 기회 보장할 필요"
헌법재판소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각하했다. /박헌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각하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결정은 심판청구가 이유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회 회부 여부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져 자신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의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 및 송달 행위로 청구인들(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국민대표권이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임의 적용해 표결을 강행해 가중된 의결정족수(200석)에서 표결할 기회를 잃고 반대표 행사의 가치도 희석됐으므로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결국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우 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의결정족수 의견 수렴이나 토론 등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은 것은 위헌 행위라고 봤다.

이어 "만약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 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평가된다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한 행위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국무총리 기준 적용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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