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박 장관이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성재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43분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그간 직무를 대행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악수했다.
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어떻게 봤냐'는 취재진 질문에 "헌재의 결정에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짧게 답했다.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선 장기간 사무실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이 내란 관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는 "그건 계엄이 끝났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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