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4.10 16:41 / 수정: 2025.04.10 16:41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 기각…"1심 판단 수긍"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건축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봤을 때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 검사가 피고인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했을 때 적정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에서 나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유가족들에겐) 생각지도 않는 너무 큰 참사가 돼 죄송하다.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11월께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과 라운지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주변 도로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 운영법인 해밀톤관광에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축법상 담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철제 패널에 대해 정의 규정이 없으나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 의미에 따라 건축법상 담장이 맞다"며 "따라서 담장이 도로부분을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축법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별관 라운지바 브론즈 임차인 안모(40) 씨와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43)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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