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119일 만에 직무 복귀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4.10 15:00 / 수정: 2025.04.10 15:00
"삼청동 안가 회동, 내란 행위 관여 아냐"
"장시호 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 거부, 위법…파면할 정도는 아냐"
헌법재판소가 10일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헌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도 내란 관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헌재는 박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내 '수용 인력 확인' 등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기록만으로는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박 장관이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감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박 장관의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 행위도 "당시 회의록에는 재의요구안(거부권)에 대한 국회의 질의‧토론이 없었고, 피청구인은 표결이 시작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회의 질의‧토론권에 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박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를 들어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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