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실장 무죄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4.10 11:25 / 수정: 2025.04.10 11:25
"매우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 불가" 원심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9. /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9.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면담강요)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숨진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공보 장교 B 씨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전 전 실장은 자신에게 이 중사 사건 정보를 제공한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지만 면담 강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면담 강요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수사기관 관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근무 중 상급자인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구성돼 전 전 실장 등 9명을 기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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