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2400원 횡령 기사 해고' 논란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4.10 10:52 / 수정: 2025.04.10 10:52
1심 '해고 부당'→2심 '해고 타당'
"소액이어도 신뢰 져버린 행위"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제공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는 지난 2017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에서 근무할 당시 버스 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이 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이 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함 판사가 속한 2심 재판부는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피고에게 납부하리라는 기대는 피고의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액수를 불문하고 피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측이 징계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해당 판결은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함 후보자는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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