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천개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11월15일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걸었다.
명 씨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보석 신청과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김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영향을 받아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할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의원이 자신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16회에 걸쳐 세비 일부 7620만원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명 씨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 전 의원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 하던 사업가 배 씨와 이 씨에게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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