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최근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하루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 진행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의 신청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심문은 약 15분간 진행된 뒤 1회에 종결됐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요청은) 뉴진스 측에서 했다"며 "아마 미성년자도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뉴진스는 같은날 재판부에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어 이틀 뒤인 지난달 23일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후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1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 등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