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직권남용 고발"
  • 송호영 기자
  • 입력: 2025.04.09 15:19 / 수정: 2025.04.09 15:19
비상행동 9일 국수본에 한덕수·이완규 고발장 제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송호영 기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이 법제처장을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및 내란부화수행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 유지에 국한되는 것이 확립된 학계의 견해"라며 "국회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경우와 달리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은 현상유지적 성격을 넘은 새로운 정책결정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한 권한대행이 반드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60일도 남지 않은 기간 내 임명될 헌법재판관을 미리 선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정이자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포기하는 결정"이라며 "그 자체로 위법하고 부당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법제처장을 두고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했다"며 "2024년 12월4일 비상계엄을 모의한 내란죄 혐의자들과 회동했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지난달 6일에도 이 법제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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