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낸 민사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023년 6월 소 제기 이후 1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9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액은 447억여원이다.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청사 건물 피해액 약 102억5000만원과 인근의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 약 344억5000만원을 더한 액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계산 근거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청사 개보수 공사비용의 감가상각 가액을 구했는데, 개보수 공사비용이 들었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교환가치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집을 100만원을 들여 수리했다고 해서 그 가치가 100만원 만큼 상승했다고 볼 수 있냐"며 "(개보수 공사비용 만큼) 청사의 가치가 상승했는지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 (계산근거를) 보완하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그 부분을 검토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연락사무소 건물은 지난 2007년 준공돼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됐다. 그러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이를 리모델링해 같은해 9월부터 연락사무소로 사용됐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협상이 결렬되자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2020년 6월 16일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6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틀 앞두고 북한을 상대로 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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