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업체 탈세 연루 의혹'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 송호영 기자
  • 입력: 2025.04.08 19:28 / 수정: 2025.04.08 19:28
국세청 직원 유착 정황 포착
가상자산(코인) 운용 업체 대표 이모(33) 씨의 시세 조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영봉 기자
가상자산(코인) 운용 업체 대표 이모(33) 씨의 시세 조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검찰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코인) 운용업체 대표 이모(33) 씨와 국세청 직원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진행한 이 씨의 2017~2022년 자금 출처 조사가 부실했고 세금 추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최근 국세청 조사 담당 실무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 씨와 국세청 직원 간 유착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씨의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 직원 강모(28) 씨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려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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