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 작전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8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지난 2020년5월29일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 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정 전 장관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사법원 전속 관할로 군검찰로 이송했다.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과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2018년 국방부 차관이었던 서 전 차관은 2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 작전정보(공사 자재 반입)'를 반드시 반대단체에게 알려주라고 지시(직권남용 혐의)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 사이에는 6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대외보안·비공개인 '군사 작전정보(공사 자재 및 사드 장비 등 반입)'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군사 기밀 유출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에는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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