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설립 조례 청탁' 김만배, 2심 무죄로 뒤집혀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4.08 17:37 / 수정: 2025.04.08 17:37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최윤길 전 의장도 무죄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4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4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 씨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며, 당시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 투표를 진행한 건 부정한 의사 진행이 아니라고 봤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최 전 의장)이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부정행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률 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 최윤길에 대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만배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의 혐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전제로 뇌물 공여를 약속한 것"이라며 "최 씨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재판부에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에 재임 중이던 2012년 3월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전자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자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그 대가로 2021년 2월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해 성과급 40억원과 연봉 8400만원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같은해 11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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