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짙은 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굳은 표정을 지었다.
구 대표는 이날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직업은"이라며 잠시 침묵하다 "구 큐텐 대표이사였다. 현재 파산 상태여서 관제인이 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재판장이 재차 "대표 직위는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사 직위는 유지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구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해 행한 것이고, 그 행위를 횡령이나 배임 같은 형사적 책임의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도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 피해자가 생긴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하고, 지금도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오아시스(업체)가 티몬을 인수해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노력 중"이라고 운을 뗐다.
다만 변호인은 "이사직에 있었단 이유만으로 구영배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류화현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구영배의 제안을 받고 위메프로 온 것이며,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에 이뤄져 종결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대부분 직위에 맡겨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회사의 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횡령이나 사기를 저지를 만한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각각 공소사실 요지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한국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합계 727억 1000만 원 상당의 할인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담시켜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기각했고,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