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도 선고한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양측에 통지했다.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9일 만이다.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 기각·각하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게엄 이튿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국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중도 퇴장했다는 사유도 있다.
박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를 마치면 국회가 탄핵 소추한 정부 인사 중 조지호 경찰청장만 남는다.
헌재는 지금까지 국회가 접수한 탄핵 심판 중 10건을 선고했다. 인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1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도 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면서 의원 정족수 200명이 아닌 151명 기준을 적용해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선고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내 마지막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임기는 오는 18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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