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낸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앞서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이어 또다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 의결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김 전 사장과 방통위 양측은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 적법성과 신청인 적격 등 쟁점을 두고 다퉜다.
신청인인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효력정지 사건에서도 2인 체제의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며 절차적 위법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방통위 측은 방문진 사례는 가처분 사건 결정에 불과해 구속력을 갖지 않고, 김 전 사장 임기는 이미 종료돼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항의했다.
김 전 사장은 다음 날인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