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고발건' 형사1부 배당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4.07 16:02 / 수정: 2025.04.07 16:02
이달 말까지 수사 마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란 국조특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 7명과 위증 혐의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내란 국조특위는 지난 2월 28일 활동을 종료하며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등을 고발했다. 조 원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이 다르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검찰은 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쳐야 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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