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고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당시 공무집행방해인지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공수처 차량을 운전했던 직원은 증인신문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서울서부지법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고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공수처 차량을 운전한 수사관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당시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수백명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상황을 마주했다. 시위대 일부는 차량 안쪽을 살피더니 공수처 차량임을 인지하자 주변에 알리고 둘러쌌다고 한다.
A 씨는 "시위대가 차량을 둘러싸는 과정에서 전단지를 붙이고 물인지 기름인지 알 수 없는 액체를 차량에 뿌렸다"며 "차량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발로 차고 손으로 밀고 전복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기름칠이었다면 불을 붙이게 될 경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주도한 사람을 확인하진 못 했지만 특히 큰 목소리가 있었다. (공수처) 욕을 계속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사실을 공지한 적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A 씨는 "도와주러 오던 수사관이 신분증 제시 중 구타를 당한 걸 봤다"며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적극적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그렇다면) 시민들이 공무수행인지를 어떻게 인지하냐"고 반문했고, A 씨는 "복귀 와중에 이동하지 못 하는 상황 자체가 피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A 씨는 이날 '피고인들 면전에서 진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차폐시설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개 재판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피고인들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제출한 영상 증거를 두고도 원본성 입증과 관련된 공방이 오갔다. A 씨는 경찰에 공수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에스디(SD)카드 두 개과 채증 영상 등이 담긴 유에스비(USB) 한 개를 제출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 씨는 블랙박스를 직접 떼지 않았고 전달받았다. USB에 담긴 영상도 누가 찍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며 "A 씨가 영상을 재생했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과정에서 다른 정보가 입력되거나 변형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