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호영 기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전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모(61) 씨, 전 씨와 정 씨를 소개하고 자금 전달에 관여한 퀸비코인 개발사 퀸비컴퍼니 사내이사 이모(46) 씨의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전 씨 측은 "검찰은 이 씨의 사기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당시 전 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 씨 측은 "전 씨에게 1억원을 전달했지만 돌려받았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정 씨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윤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을 맡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7분께 법원에 출석한 전 씨는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돈 받은 것 인정하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재판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것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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