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윤 파면, 국민이 다 안타까워해"
  • 송호영 기자
  • 입력: 2025.04.07 15:51 / 수정: 2025.04.07 15:51
혐의 전면 부인…"공소 기각돼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전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전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모(61) 씨, 전 씨와 정 씨를 소개하고 자금 전달에 관여한 퀸비코인 개발사 퀸비컴퍼니 사내이사 이모(46) 씨의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전 씨 측은 "검찰은 이 씨의 사기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당시 전 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 씨 측은 "전 씨에게 1억원을 전달했지만 돌려받았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정 씨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윤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을 맡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7분께 법원에 출석한 전 씨는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돈 받은 것 인정하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재판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것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hys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