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한 장제원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4.07 12:28 / 수정: 2025.04.07 12:28
비서 성폭행 혐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장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모습. /애새롬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장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모습. /애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관련 사건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모 대학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비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 측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A 씨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 성폭력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후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장 전 의원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장 전 의원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18, 20, 21대에 걸쳐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비서실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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