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동규 재판 증인 5번째 불출석…법원 "소환 포기"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4.07 11:55 / 수정: 2025.04.07 11:55
"불체포 특권 있어 소환도 어렵다"
유동규 "이재명은 핵심 증인"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라 구인이 어렵다며 더는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영학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7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불출석했다. 지난달 31일에도 이 대표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된 사건으로, 증인 제재에 몰두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기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소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고, 설령 국회 동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매달 기일을 지정해서 동의 요구를 하고 안건 부의 여부를 재판부가 기다릴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고 같은 달 24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가 재차 불출석하자 같은 달 28일엔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 통보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서를 2건 제출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증인은 저희 핵심 증인이다"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계속 이것(이재명 증인신문)만 기다리면서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증인신문을 포기하고 다음 기일부터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으며,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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