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을 덜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병역기피 의도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만 35세가 되던 2022년 7월 자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같은해 12월 A 씨는 '2023년 한국으로 귀환하고자 한다.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며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A 씨에게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요건미비 및 병역기피를 불허 사유로 들었다.
이에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 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며 "굳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을 발행받자마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만약 국적회복을 허가했다면 실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