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BGM에 음원 무단 이용…"출시일~삭제일 부당이득 반환해야"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4.06 16:54 / 수정: 2025.04.06 16:54
원심은 삭제 시점부터 채권 발생 판단
대법, 일부 파기해 서울남부지법 환송
온라인게임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게임이 출시된 날부터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부당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온라인게임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게임이 출시된 날부터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부당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게임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게임이 출시된 날부터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부당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음원 저작권자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한빛소프트는 2006년께 조이임팩트에 게임 개발을 의뢰했다. 조이임팩트는 게임을 제작하면서 일부 장면에 배경음악으로 체스키 프로덕션스의 음원을 허락없이 사용했다. 한빛소프트는 2008년 이 게임을 출시했고 2010년 조이임팩트를 흡수합병한 뒤 체로키 프로덕션스의 문제제기에 따라 2016년 음원을 삭제했다.

이에 체로키 프로덕션스는 2021년 한밫소프트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4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한빛소프트가 문제 음원을 삭제한 2016년 5월 성립했다고 봤다. 게임 출시일과 음원 삭제 시점까지 기간 동안 날마다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음원 사용일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게임 출시일부터 음원 삭제일까지 체스키 프로덕션스의 채권이 성립한다고 봤다.

한빛소프트는 게임을 출시한 날부터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체로키 프로덕션스의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해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 이 기사는 팬앤스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댓글 1개 보러가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