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교도소 복역 당시 외부 병원 진료가 불허된 수용자가 출소 후 제기한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했다. A 씨는 2024년 2월 1일께 안동교도소장에게 안경 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에게 진료받게 해달라고 허가를 신청했다.
교도소 의사는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 렌즈를 위한 안과 외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교도소장은 A 씨의 외진 신청을 불허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 씨는 교도소장의 외부진료불허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불허 처분의 지침이 된 형집행법 26조 1항 등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냈다.
이 조항은 수용자는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우선 이 조항이 수용자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무효 확인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용자가 예외 없이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안경 렌즈만을 보관·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예외적으로 다른 안경 렌즈를 보관·사용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서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도소장에 대해서도 "A 씨가 당시 외부 의사 진료 허가를 신청했을 뿐, 변색 렌즈 구입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교도소장이 외부진료불허처분을 내리면서 변색 렌즈 구입 불허 처분도 함께 내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므로 외부진료불허처분의 효과가 이미 소멸해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다"며 "외부진료불허처분 취소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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