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내란죄 형사재판도 '빨간불'…공수처 수사권이 변수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4.06 00:00 / 수정: 2025.04.06 00:00
형사재판-헌법재판 다르지만 주요 쟁점 비슷
헌재 주요 혐의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란죄 혐의 등을 받는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완전히 별개의 재판이다. 원칙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고위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따진다. 반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의 유·무죄를 가려내고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쟁점들이 비슷하다. 형사재판은 가장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 인정이나 입증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순 있겠지만, 탄핵심판 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헌재는 지난 4일 탄핵 선고 결정문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전면 배척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헌재의 판단 쟁점이었던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혐의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해당 혐의들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이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주요 혐의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파면 결과가 난 이상 형사재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형사재판에서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결정한 결론을 내렸고 형사재판 판사들도 같은 자료를 보고 판단할 텐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으나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으나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탄핵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직권남용 혐의는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법 2조 4호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죄'(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

공수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내란죄만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공소 제기한 것은 위법이며, 이같이 확보된 증거 또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 중 하나로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들기도 했다.

검찰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주장하면서도 경찰이 따로 수사해 송치한 내란죄 사건도 함께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수처가 넘긴 증거 자료는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도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수사하면서 인지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종합해 공수처의 수사과정 적법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은 곧 본격화된다. 앞서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사건 또한 함께 심리하고 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 이 기사는 팬앤스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댓글 9개 보러가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