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짧은 탄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나왔다가 금세 잦아들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주문 낭독이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자 양측 변호인단의 희비가 엇갈렸다.
국회 측 권영빈 변호사는 두손을 불끈 쥐고 흔들었다. 장순욱·김진한 변호사는 서로 얼싸안고 "고생하셨다"며 울컥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무거운 분위기였다. 배진한 변호사는 고개를 푹 숙였고, 차기환 변호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들은 허공을 응시하다 심판정을 떠났다.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입술이 마르는 듯 입술을 움찔하고, 한숨을 내쉬다 고개를 아래로 숙이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도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재판관들을 향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며 함성을 질렀다. 박범계 의원도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쳤다.
정청래 탄핵소추단장(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 측 대리인단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눴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1시 27분까지 대심판정에 남아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국민의힘 쪽에서 "역사의 죄인이 된 거야"라고 외쳤고, 민주당 쪽에서는 "누가 역사의 죄인인가"라며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탄핵소추 쟁점 5가지 모두 위법·위헌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를 재연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다른 손해를 압도할 정도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