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선고 전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개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나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선고 당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위의 위헌·위법성과 파면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며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재판관들은 지난 2월 25일 제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평의에 돌입했다. 이번 선고는 평의 이후 38일 만의 결론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변론종결 후 2주 안으로 선고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헌재는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최장기 심리 기간을 갈아치웠다. 장기간 평의가 이어지자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 사이 이견을 좁힐 수 없어 선고가 미뤄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재판관 8명 중 2명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이 지명 또는 추천해 보수 인사로 분류됐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지명 또는 추천한 인사들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 이 외에 대법원장 지명 몫 임명 인사는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다. 이들은 그간 결정 내용 등을 봤을 때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정 재판관은 중도·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평가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지만 9명 중 6명의 재판관 지명·추천권이 국회에 있다.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법관으로서의 독립적 판단을 하지만, 자신들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 재판관들의 판단 '가늠자'로 평가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재판관 이견설'에 불을 붙였다. 당시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세 갈래(5명 기각, 2명 각하, 1인 인용)로 나뉘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들은 '합치'를 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5가지 행위를 모두 위헌·위법 행위로 보고 행위 중대성도 파면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만장일지 결정은 대통령 탄핵선고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불복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세부 쟁점에 관해 각각 '보충의견'을 남겼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의결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련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남겼다.
증거법칙과 관련해서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이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남기며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을 충족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