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가장 쟁점화됐던 '정치인 체포 지시'도 사실로 인정됐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근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취지다.
헌재는 4일 재판관 8대0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용헌 전 국방부 장관이 정치인의 위치 추적을 지시한 사실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 또한 "대통령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내란·탄핵공작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해제 요구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한 걸 두고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했다.
헌재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해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4일 오전 11시22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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