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결정에 "오늘 결정은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승리"라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국회 측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파면 결정은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 헌정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며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 축하해도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 참사에 위로를 전하며 산불 참사로 얻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도 했다.
송 변호사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는 주불의 진화가 최우선으로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로는 잔불의 진화, 잔불의 철저한 정리가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1차적 대응조치, 즉 탄핵-파면 조치가 최우선으로 필요하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잔불 진화, 잔불 정리에 해당하는 일련의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이제는 모두 뜻을 모아 치유와 전진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바로 승복"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오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다"며 "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고 새 봄날을 맞이했다"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한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변론)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야당의) 국헌 문란이 인정된 거 아니냐"며 그럼에도 이뤄진 파면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결정 요지를 읽으며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2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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