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석방된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4일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제13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등을 보석 조건을 걸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던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특전사 최정예 부대인 707특수임무대, 1공수여단 등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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