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상식적 결정 기대" vs 윤 측 "비상대권 행사"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4.04 10:53 / 수정: 2025.04.04 10:53
정청래 "헌법 이름으로 헌법의 적 처벌해야"
윤갑근 "윤 대통령, 국헌 수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들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관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들이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관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국헌을 수호할 책임으로 헌법상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양측 대리인단은 4일 오전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는 대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 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런데 올해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그사이에 내란 우두머리 죄로 형사 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되는, 국민들이 전연 예상을 하지 못하던 사태가 전개됐다"고 했다.

그는 "탄핵심판 초기에 마땅히 임명돼야 했을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며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믿었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다"며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며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며 써온 민주주의 금자탑인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적을 처벌하고,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쳐야해야 한다고"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희소식을 기대하며 역사의 법정으로 입장하겠다"며 대심판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계엄 전 상황이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혼란 문란 위기 상황"이었다며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으므로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