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일 만에 맞은 '운명의 날'…헌법재판관들 '조기출근'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4.04 08:46 / 수정: 2025.04.04 08:46
헌재, 사전 허가된 사람만 출입 허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선은양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선은양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헌법재판관들이 삼엄한 경비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관 전원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 출근했다.

탄핵심판 사건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선고일인 이날 평소보다 2시간가량 이른 오전 6시 55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말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 7시 33분께 헌재로 출근했다.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인사한 김 재판관 역시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3분 간격으로 도착한 정계선·이미선 재판관도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다.

8시께 도착한 김형두 재판관은 가방 4개를 챙겨 들고 차에서 내렸다.

정정미 재판관은 8시 15분 머리를 묶은 채 헌재로 출근했다. 이어 도착한 조한창 재판관은 회색 목도리를 두른 모습으로 천천히 건물로 들어갔다.

8시 22분께 마지막으로 출근한 재판장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차량에서 내려 천천히 헌재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날은 경호 차량이 모든 재판관 차량 뒤를 따랐다.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수위가 높아지며 상향된 경호 조치 일환이다.

헌재는 청사 내에 경찰을 배치하고 사전에 허가된 사람들만 건물 출입을 허용하는 등 팽팽한 긴장감 속에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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