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 탄핵심판이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시작한 후로는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인용·기각·각하 등 3가지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이 찬성하면 파면(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될 땐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사건을 접수한 뒤 같은 달 27일 1회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월 25일 11회 변론기일까지 총 13회 변론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국무회의 개최 여부 △포고령 내용의 위법성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의혹 등이다.
의혹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재판관들은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인지 판단한다.
선고 당일엔 재판장의 '일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재판관 의견 전원일치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다. 관례에 따라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반면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는다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경우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둘 다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는 약 20∼30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4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 11번 열린 탄핵심판 변론 중 총 8번을 직접 출석했다.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열린 3차 변론에 첫 출석했으며 이후 9차 변론을 제외하고 최종변론인 11차 변론까지 직접 대심판정에 섰다.
선고기일 당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앞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헌재는 대심판정에 일반인 방청석을 20석 마련했는데, 마감기한인 3일 오후 5시까지 총 9만6370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했다.
방청 경쟁률은 4818.5대 1로 일반인 방청 인기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은 20대 1,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엔 796대 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