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함정 제조 업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선박 엔진 제조업체에서 약 3778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 등에서 차명 휴대전화, 상품권, 차량 등 합계 1012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추산한 수뢰액은 4790만원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업체에서 상품권·차량 등 249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 해경 총경 등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 임명 전부터 함정장비 업체 관계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이들의 노력으로 해경청장에 임명되자 업체가 해경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김 전 청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등 공여자 5명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청장 임명 직후인 2020년 7월경 동해함 사업에 자신들이 취급하는 엔진을 납품했을 뿐 아니라 2021년경에는 서해함 사업에도 참여해 총 매출 34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함정장비 업체 등에서 해경청장 승진, 해군의 감사 무마, 해군 장교의 좌천, 사업수주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의사 이모 씨와 건축업자 박모 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동문이자 인척 관계이고, 박 씨는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을 건축한 사람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구조적 부패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 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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