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축출됐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는 앞서 진행된 가처분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민희진 없이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어도어는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민희진에게 준하는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에서는 다른 프로듀서를 통한 프로듀싱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전부터 이를 준비했어야 한다"며 "민 전 대표 해임 시도부터 계약 해지 통보까지 약 6~7개월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민 전 대표를 대체할) 프로듀서를 제공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에서는 인용 판결을 한 것 같은데, 본안에서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프로듀싱을 준비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뉴진스 측은 또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민 전 대표의 축출로 신뢰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형식만 같을 뿐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법인이 된다"며 "민희진을 축출한 어도어는 과거 뉴진스가 신뢰한 어도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를 축출한 것이 아닌 제발로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통 매니지먼트 계약에서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은 정산 한번 안 해주고, 활동이나 연습생 생활이 잘 안되면서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라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합의나 조정 가능성을 놓고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뉴진스 측은 "심정 상태나 현재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6월 5일 다음 변론 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어 뉴진스는 지난 2월 'NJZ'라는 새 활동명을 공개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어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나아가 가처분 취지를 확장해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가처분을 심리한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1일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적이지만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1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심문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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