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선거 당내 경선 경쟁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실행한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매수 대상이 된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홍 시장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함께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던 B 씨에게 불출마하고 캠프에 합류하면 창원시장 경제특보로 기용하겠다고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홍 시장이 A 씨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공직 제공도 진지한 제안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선거 후 B 씨를 5차례나 만나는 등 홍 시장이 사전에 후보 매수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뒤집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