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등 전원 유죄 확정…'전주' 손 씨도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4.03 11:40 / 수정: 2025.04.03 12:0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오수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오수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 권오수 전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전주' 손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건희 여사도 주가조작 과정에 계좌 3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밖에 공범 6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등 원심대로 확정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들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종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전주 손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으로 양형을 강화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 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을 놓고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직접 가담했는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손 씨를 놓고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권오수 전 회장 등이 제2차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고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며 무죄를 파기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는 이들과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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