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정하는 '추계위법' 통과됐지만…의협 참여 불투명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4.02 20:45 / 수정: 2025.04.02 20:45
2027년부터 추계위서 '의대정원' 심의
의사단체 "독립성·자율성 담보 어려워"
의료인력추계위법(추계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의료인력추계위법(추계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사 등 직종별 적정 보건의료인력 규모를 보건복지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의료인력추계위법(추계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향후 배출될 의사 수를 정하는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이뤄진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추계위 설치 근거, 추계위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추계위는 의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에 해당하는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적정 규모추계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구성원은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법안에는 △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공개 △ 독립적·자율적 운영 보장 △ 복지부장관이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추계위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 통과에 따라 2027년부터 의대정원은 추계위의 추계·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보정심)가 결정하게 된다.

추계위법은 '의대증원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진단에서 발의됐다. 공식 합의 기구가 생기고 절차가 마련되면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정부와 시민단체도 '이번 법안 통과로 필요한 의사 수에 대한 객관적·사회적 논의의 장이 생겼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국장은 "의료는 공공성을 띄는 영역인데, 특정 직역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위원 구성은 우려되는 지점"이라면서도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협이 반대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들의 추계위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추계위는 장관 직속이 아닌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돼야 하고, 심의가 아닌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협은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지난달 19일 입장문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정심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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