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부가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에 김수현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현재 법원에 접수된 소송액은 120억원이다. 민사소송은 소송 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을 3명의 법관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로 배당한다.
민사합의14부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전 대표 부녀에게 총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해 9월에는 배우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수현은 과거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수현 측은 전날 논란이 불거진 지 약 20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의 유족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김종복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그리고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며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가 증거로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족 측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며 "증거가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수현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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